카페가족공제회 > 공제회수익사업
가. 회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보장하는 공제급여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2항 및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제급여
다. 기타 보장성 및 저축성 등 보증 공제증서에 정한 공제급여
가. 장학사업 및 해외연수
나. 복리후생시설 설치,운영 및 회원에 고용된 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다. 상조사업,·통신판매업(쇼핑몰)
라. 세무,회계,노무,법률상담, 서비스사업
마. 공익목적 등을 위한 사회환원 사업
가. 원두커피 및 커피재료 등의 유통업
나. 카페장비 판매업
다. 카페문화 보급사업
라. 카페상품권업
마. 카페재료 및 원두커피,구매,판매 및 카페장비 등의 렌탈업
바. 카페장비 위생관련 서비스업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해 등록한 카페장비 렌탈,판매업
아. 출자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식취득, 법인설립 등의 투자 또는 운영
자. 회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제휴사업
차. 부동산 임대업
가. 카페경영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컨설팅 사업
나. 카페문화 개선을 위한 출판,인쇄,교육 사업
다. 카페관련 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라. 카페관련 관련 단체 발전을 위한 운영지원
마. 공제사업의 영업활동비 지원
바. 공제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지원
가.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
나. 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가, 커피재료 및 카페장비 유통 사업
나, 카페가족 공제카드
다, 카페업 비즈니스공제
라, 카페가족 상조회 사업
마, 카페장비 코디네이터 사업
바, 노무지원서비스 사업
사, 포스기기 사업
아, 카페장비 렌탈사업
자, 렌트카사업
차, 원두커피 구매 및 로스팅 사업
타, 회원 및 임직원 복지 사업
카, 세무,회계,노무,법률상담 관련 지원서비스 사업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36길 34-14, 2층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28, 3층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268, 3층
고유번호 : 175 - 82 - 00450
중앙회장 : 조 휘 수
한국 카페업 중앙회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보건향상 및 카페문화 개선과 카페매장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만 카페업 경영자들의 사업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100만명의 카페업
종사자들과 카페업에 관련된 300만명의 카페가족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위해 만들어진 민간직능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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