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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법인의 명칭은 “한국 카페업 중앙회” (K.C.F. 중앙회) 라 하고

본 중앙회의 영문은 “Korea Cafe Federation” (K-CAFE 카페업 중앙회) 라 한다.


본 중앙회에 소속된 협회는 


 “한국 카페 협회” 

(”Korea Cafe Association“) (K-CAFE 협회)

“한국 카페 경영자 협회” 

(“Korea Cafe Manager Association”) (K.C.M.A. 협회)

“한국 카페 프랜차이즈 협회”

 (“Korea Cafe Franchise Association”) (K.C.F.A. 협회)

“한국 카페 베이커리 협회” 

(“Korea Cafe Bakery Association”) (K.C.B.A. 협회)

“한국 카페산업 위생안전 협회” 

(“Korea Cafe Industry Hygiene Safety Association”) (K.C.I.A. 협회)

"한국 커피바리스타 머신엔지니어 협회"

 ("Korea Coffee Barista Machine Engineer Association") (K.B.E.A. 협회)

"한국 커피머신 코디네이터 협회"

("Korea Coffee Machine Coordinator Association") (K-COCO 협회)

“한국 카페산업 연구소”

 (“Korea Cafe Industry Institute”) (K.C.I.I. 연구소)

“한국 카페가족 공제회” 

(“Korea Cafe Family Mutual aid Association”) (K.C.F.M. 공제회)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