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페업중앙회 > 정관
제1조【명칭】
본회 법인의 명칭은 “한국 카페업 중앙회” (K.C.F. 중앙회) 라 하고
본 중앙회의 영문은 “Korea Cafe Federation” (K-CAFE 카페업 중앙회) 라 한다.
본 중앙회에 소속된 협회는
“한국 카페 협회” (”Korea Cafe Association“) (K-CAFE 협회)
“한국 카페 경영자 협회” (“Korea Cafe Manager Association”) (K.C.M.A. 협회)
“한국 카페 환경관리 협회” (“Korea Cafe Environment Management Association”) (K.C.E.A. 협회)
“한국 카페 베이커리 협회” (“Korea Cafe Bakery Association”) (K.C.B.A. 협회)
“한국 카페 산업 협회” (“Korea Cafe Industry Association”) (K.C.I.A. 협회)
"한국 커피바리스타 머신엔지니어 협회" ("Korea Coffee Barista Machine Engineer Association") (K.B.E.A. 협회)
"한국 커피머신 코디네이터 협회" ("Korea Coffee Machine Coordinator Association") (K-COCO 협회)
“한국 카페 산업 연구소” (“Korea Cafe Industry Institute”) (K.C.I.I. 연구소)
“한국 카페 가족 공제회” (“Korea Cafe Family Mutual aid Association”) (K.C.F.M. 공제회) 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중앙회의 본 사무소는 대전시 중구 대흥로 28, 3층에 두며 필요한곳에 중앙회 부설 카페산업 연구소 및 분사무소를 설치할수있다.
제3조【목적】
1, 본 중앙회는 국민먹거리의 안전과 보건향상 및 카페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증진을 통하여
카페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업권 및 권익보호, 카페문화 개선과 카페매장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 본 중앙회는 카페문화 개선과 발전에 관한 위생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무부처의 위임 및 위탁업무를 진행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 및 본회 임직원 및 회원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하여
원활한 카페사업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3, 본 중앙회는 카페관련 장비 및 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회원사들에게 최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커피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무료 구인구직,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기타 세무, 회계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카페매장들의 사무 업무를 중앙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무를 도모하고자 한다
4, 본 중앙회는 카페산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회보발간 및 출판업무를 수행하며 회원 자녀들의 장학사업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며
카페매장 시설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를 하고 카페매장의 위생점검 및 카 페장비 수리,관리정비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
1, 카페문화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2, 카페 먹거리 안전과 식품위생 및 보건향상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 국제 NGO를 통한 지원활동 사업
4, 카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중앙정부,지자체의 위임 및 위탁사업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 및 본회 임직원 및 회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6, 카페관련 장비 및 커피재료 공동구매 및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
7, 회원사 자녀들의 장학사업 및 커피산업 전문교육 서비스 사업
8, 무료 구인,구직 직업소개 및 전시 및 행사대행 사업
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노무,세무,회계,법률상담 서비스 및 기타사무 위탁 사업
10, 법인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홍보활동 및 카페회원사 홍보 사업
11, 카페산업연구소 및 교육기관 설치,운영 사업
12, 회보발간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무 사업
13, 사회공헌 사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제협력 교류 사업
14, 카페영업시설 개선 및 경영지원 및 포스,단말기 운영지원에 관한 지도 사업
15, 카페매장 위생점검 및 카페장비 수리,관리,정비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본 중앙회의 회원은 본 중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본 중앙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을 둔다.
(전국 4개 협회, 25개 지회, 200개 지부, 20만개 카페회원사, 2,000명 커피머신코디네이터,)
1, 정회원은 카페 등을 경영하거나 관련업의 사업자로서 본 중앙회의 이사진과 운영진 및 각 지역 협회장, 지회장, 지부장들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카페 등을 경영하거나 관련업의 사업자로서 본 중앙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 중앙회의 규정에 부합되는
카페시설을 갖춘 사업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커피바리스타, 커피매니져, 커피로스터, 커피머신엔지니어, 및 파티쉐, 커피머신 및 카페장비들의 케어서비스를 하는
커피머신코디네이터들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함께 본 중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일반회원,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 중앙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가입비, 연회비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 중앙회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본 중앙회의 회원자격을
제3자 에게 양도, 양수, 증여 할수 없다.
2, 탈퇴시 본 중앙회에 관하여 관여할수 없으며 가입비, 연회비 및 현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할수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및 자격상실】
1. 본 중앙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수 있다.
2. 본 중앙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제7조 3항의 가입비, 월회비 및 제반 부담금을 3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모든 자격과 활동이 정지되며
6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자격과 의결권이 자동 상실되며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중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두며 중앙회 이사로 임명한다.
그 외의 운영위원회의 운영진들은 운영세칙에 정한다.
1, 중앙회장
2, 상임부회장
3, 사무총장
4, 총무이사
5, 상임감사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관할법원에 등기를 완료후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1. 본 중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중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사무총장】
1. 본 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고 사무국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이사들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중앙회장은 본 중앙회를 대표하고 본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 중앙회의 이사들 중에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중앙회의
회장이 되며 이사회, 총회, 대의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사무총장 및 총무이사는 중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들 중에서 결정하며 본 중앙회의 행사 및 사무국을 관리한다.
4. 감사는 본 중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며 본 중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감사업무 보고를 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 중앙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의 직무를 대행 하는자는 지체없이 중앙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중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 중앙회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이 중앙회 회장을 겸임한다.
3, 총회의 구성은 본 중앙회의 임원과 지회장, 지부장들로 한다.
4, 정회원의 총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중앙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공고하여
(팩스,이메일,문자 포함) 각 회원들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중앙회장은 각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재적정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3. 비상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중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총회의 의사록)
1.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금품, 재산의 수수,또는 관련된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본 중앙회의 이사회는 중앙회장과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총무이사 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팩스, 이메일, 문자 포함)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사회 회의에 추가로 참석할수 있는 운영진은 운영세칙에 정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중앙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비상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중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의사록)
1.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3.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0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때.
2.금전 및 금품, 재산의 수수, 또는 관련된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중앙회의 이해가 상반될때.
제 6 장 재산 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 중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기본재산은 본 중앙회 설립 시 이사들 및 정회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그리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중앙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33조【수입, 예산, 결산, 감사,】
본 중앙회의 수입금은 회원들의 가입비 및 연회비, 기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1. 본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중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4.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재 원】
1.본 중앙회의 수입계정은 회원들의 가입비 및 월회비, 기타의 수입 등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금액은
운영세칙에 정한다.
2.본 중앙회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5조 (회계의 원칙)
1.본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본 중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게로 구분한다.
3.본 종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한다.
4.본 중앙회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본 중앙회의 재산은 본 중앙회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수없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중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수없다.
1.법인의 설립자 및 임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
제37조【임원의 보수】
본 중앙회를 총괄하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운영진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 및 운영진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업무추진비,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
1. 중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중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국장 1인과 그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39조 (법인 해산)
1.법인을 해산하고자 할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삭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해산시 남은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 (업무 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당부처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4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정 및 운영세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중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및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규 정
제44조【회계 규정】
1, 회계설치
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2, 계정의 분류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3, 예산 변경
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결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세목(사업명)간 또는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할 수 있다.
라,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인건비 의 당초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 후 총회의 의결 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예비비
가,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 비 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계획에 계상할 수 있다.
나,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제45조【인사 및 복무규정】.
1. 인건비
가. 급여: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나. 제수당: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 수당 등 성과급여
다. 법정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 (4대보험)
라.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마. 업무활동비 : 이사진, 운영진, 협회장, 지회장, 지부장들에 대한 성과급 및 업무추진비, 활동비,
2. 경비
가. 회의비: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나. 복리후생비: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다. 기타경비: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3. 자산취득비: 비품구입, 보증금 등
제46조【계약 규정】
1, 계약의 방법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나,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품목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입찰공고
가, 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 까지 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6,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 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4:6로 한다.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차례의 평가 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 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 를 대체 할수 있다.
8, 입찰보증금
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수 있다.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A.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B,「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C.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9, 계약보증금
가,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0, 선급금 지급
가, 선급금은 사업비의 15% 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 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내 에서
우선 지급할수 있다.
나,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 한다.
다만,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1,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대한민국 헌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선출 규정】
1,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2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구역 등을 기준으로 선출구역을 획정하여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2, 해당 선출구역의 선거인의 과반수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3,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지정한 수신처에
도착 (전자적 방식의 투표 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말한다)한 것만 유효하다.
4, 대의원 선거 당일 투표 장소에 선거인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투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가,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나. 대의원 후보자 수가 선출구역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선출구역 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까지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역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일간지
나. 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48조 (상호, 상표, 로고의 사용규정)
본 중앙회에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 회원에게 중앙회의 상호, 상표, 로고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간판 및 인테리어와
판촉물, 명함, 문서, 기타자료 등을 회원들의 영업활동에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단, 상호, 상표, 로고의 규격은 상호협의하여 전국지부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 49조 (회원의 탈퇴, 제명 및 그 효과)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수 있다.
가. 본 중앙회에 따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중앙회에 손실이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나. 본 중앙회의 동의없이 혹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본 중앙회의 신용 및 명에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을경우.
라. 회원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되어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마. 본 중앙회의 허락없이 중앙회의 마크나 로고 등을 임의 사용하는 등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중앙회는 위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회원을 제명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 손해를 끼친 회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 50조 (중앙회 광고 및 마켓팅)
1. 본 중앙회의 전국적인 홍보광고 및 전단지, SNS 마켓팅에 중앙회의 마크나 로고 등을 사용하여 중앙회가 진행하며 회원들의 해딩지역내
SNS 광고 및 전단지, 현수막 마켓팅은 회원들이 별도로 진행 한다.
2. 본 중앙회의 광고 및 마켓팅 진행시 중앙회의 마크나 로고 등을 사용하고 상호간에 사업정책과 상반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진행 한다.
3. 본 중앙회는 카페회원사 유치에 필요한 자료 및 회원가입 신청서를 비롯한 문서일체 및 각종 정보와 중앙회의 마크 및 로고 등을 상호제공 한다.
4. 본 중앙회는 회원들과 협력하여 중앙회의 마크 및 로고 등을 카페회원사들이 잘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와 관리를 수행힌다.
제 9 장 운 영 세 칙
제51조【경조사 지원금】
본 중앙회의 정회원의 직계 존비속 경,조사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경사 : 삼단화환 (단, 개인 축의금은 별도로 한다.)
2. 애사 : 삼단조화 (단, 개인 부의금은 별도로 한다.)
3. 개업 : 축하화분 (단, 개인 축의금은 별도로 한다.)
제52조【재정, 수입, 지출,】
본 중앙회의 수입은 가입비 및 월회비,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1, 가입비 : 협회장 (4개 협회) : 5,000 만원
지회장 (25개 지회) : 2,000 만원
지부장 (200개 지부) : 100 만원
일반회원 (20만개 카페 회원사) : 20 만원 으로 한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80401 – 04 – 288636 (사) 한국 카페업 중앙회 )
2, 월회비 : 2 만원 (연회비로 일시납부할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3, 운영비 : 1, 해당지역 지부에서 카페 회원사들이 매월 납부하는 월회비 2 만원 중에서 지부에 1 만원을 사무국 운영비 및 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2, 해당지역 협회 및 지회에 각각 사무국 운영비 및 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단, 해당지역 협회 및 지회별로 카페업 중앙회에 가입된 카페 회원사들이
협회는 5,000개, 지회는 1,000개가 가입되는 시점에 오백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협회는 10,000개, 지회는 2,000개가 가입되는 시점에 일천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협회는 20,000개, 지회는 4,000개가 가입되는 시점에 일천오백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협회는 40,000개, 지회는 8,000개가 가입되는 시점에 이천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4, 기 타 : 중앙회 가입시 회원사 명판과 임명장 및 회원증이 발급되며 가입비 및 월회비가 3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모든 자격과 활동이 정지되며 6개월이상 연체, 미납시 회원사의 자격은 상실되고 자동제명 되는것으로 한다.
제53조【운영진의 종류와 정수】
본 중앙회는 임원진(이사) 외에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임명한다.
운영진 중에서 각 지역 협회장 (4개권역) 및 지회장 (25개지역)을 임명한다.
운영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사회 회의에 추가로 참석할수 있다.
1, 사무운영 위원회 5명 4, 교육학술 위원회 5명 7, 사회공헌 위원회 5명
2, 기획관리 위원회 5명 5, 대외협력 위원회 5명 8, 위생안전 위원회 5명
3, 홍보사업 위원회 5명 6, 정보관리 위원회 5명 9, 분쟁조정 위원회 5명
제54조【회의 소집 날짜】
1,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12월 둘째주 금요일)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회장이 소집한다.(홀수월 둘째주 금요일)
제 10장 부 칙
제 55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부터 시행 한다.
제56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것으로 한다.
제 57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 11 장 카페가족 공제회
제58조【공제회 설립 목적】
카페가족 공제회는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한국 카페업 중앙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며
카페가족 공제회는 한국 카페업 중앙회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카페업 경영자들의 단체다.
1, 카페가족 공제회 운영은 카페업 경영안정의 최우선 가치만을 생각한다.
2, 카페가족 공제회 사업은 회원들에게 최저가로 공급한다.
3, 카페가족 공제회 약속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영원히 이어진다.
4, 카페가족 공제회 비전은 카페가족 모두의 행복한 내일과 미래를 함께한다.
5, 한국 카페업 중앙회와 카페가족 공제회 임직원 일동은 카페업 경영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9조【공제회 사업】
1, 공제급여
가. 회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보장하는 공제급여
나. 기타 보장성 및 저축성 등 보증 공제증서에 정한 공제급여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다중이용업소에관한 특별법 규정에의한 공제급여
2, 회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가. 회원의 해외연수 및 회원자녀들의 장학 사업
나. 복리후생시설 설치,운영 및 회원에 고용된 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다. 카페가족 상조사업, 통신판매업 (쇼핑몰)
라. 세무, 회계, 노무, 법률상담, 지원서비스 사업
마. 공익목적 등을 위한 사회환원 사업
3, 공제운영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가. 원두커피 및 커피재료 등의 유통업
나. 카페장비, 커피머신 판매업
다. 카페문화 상품권 보급 사업
라. 카페장비, 커피머신 등의 렌탈 사업
마. 카페장비,커피머신 위생관련 케어서비스 사업
바. 회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제휴 사업
사. 출자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식취득, 법인설립 등의 운영사업
아. 부동산 임대업
4, 카페관련 단체 등의 발전을 위한 법인에의 출연
가. 카페경영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컨설팅 사업
나. 카페문화 개선을 위한 출판 ,인쇄, 교육 사업
다. 카페관련 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라. 카페관련 단체 발전을 위한 운영 지원
마. 공제사업의 영업활동비 지원
바. 공제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지원
5,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가. 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나. 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6, 공제사업 안내
가, 카페가족 공제카드 사업
나, 카페업 비지니스 공제급여 사업
다, 카페가족 상조회 사업
라, 카페가족 렌트카 사업
마, 카페매장내 포스기, 키오스크, 단말기지원 및 관리 사업
바, 커피재료 및 카페장비 유통 사업
사, 카페장비 및 커피머신, 렌탈 사업
아, 원두커피 구매 및 로스팅 사업
자. 카페장비, 커피머신 코디네이터 케어서비스 사업
차. 세무, 회계, 노무, 법률상담, 관련 지원서비스 사업
타, 회원 및 임직원 복지 사업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36길 34-14, 2층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28, 3층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268, 3층
고유번호 : 175 - 82 - 00450
중앙회장 : 조 휘 수
한국 카페업 중앙회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보건향상 및 카페문화 개선과 카페매장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만 카페업 경영자들의 사업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100만명의 카페업
종사자들과 카페업에 관련된 300만명의 카페가족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위해 만들어진 민간직능 단체입니다.
회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480401 - 04 - 288636
(사) 한국 카페업 중앙회
대표전화 : 1600 - 4983
Copyright ⓒ 2017 한국 카페업 중앙회